특별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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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정보시스템2과 소통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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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 이야기 #1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

◎ 정보자원 통합사업이란?

정부 정보시스템 구축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원에서 통합 발주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관리원에서 통합 수행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자원통합' 또는 '자통' 등으로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원은 HW, 시스템SW 설치, DB 이관 등을 수행하고, 고객기관은 AP개발·설치, 기타SW 설치, DB 튜닝·최적화 등을 수행합니다.
사업유형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관리원에 입주·운영 중인 내용연수 경과(서버기준 6년) 노후 시스템을 교체하는 '노후교체 사업'과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증설)하는 '신규구축 사업', 그리고 각 부처에 별도로 편성된 정보화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 수행은 관리원에서 예산집행은 고객기관에서하는 '위임발주 사업'이 있습니다.


◎ 예산편성

ISP수립,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관리원 시스템 운영부서와 협의 필요

'신규구축, 노후교체 사업'의 경우 HW·시스템SW 설치 예산은 고객기관의 요청(협의)에 따라 관리원이 요구하고, AP개발 예산은 고객기관이 요구합니다.
'위임발주 사업'의 경우 HW·시스템SW 설치 예산과 AP개발 예산을 모두 고객기관이 요구합니다.
사업계획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단계 또는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관리원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 의견 교환 및 기술 검토 등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추진 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업무를 노후교체 할 때 기존 AP 운영사업자를 통해 추진하기 보다는 소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이관 수행 인력이나 기타SW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라이선스 취득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원통합 신청(수요제출)

1차 사업은 전년도 10~11월, 2차 사업은 2~3월

자원통합 사업은 매년 1차, 2차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1차 사업은 전년도 10월~11월 경 수요조사(신청)를 합니다. AP사업 지연 등 1차 사업에 포함하지 못한 경우 2~3월 경 수요조사(신청)하는 2차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원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고객기관은 수요조사서와 함께 업무구성도 및 대상자원현황표 등 시스템설계의 기초자료인 부분설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분설계 작성

부분설계가 시스템 완성도 결정... 관리원과 사전협의 필수
클라우드우선적용, 망연계정책고려, 특정 제품요구불가, 공개SW 기반설계 등 유의

부분설계는 자원통합을 통해 구축하는 시스템의 기본 토대입니다. 부분설계의 완성도가 추후 시스템 완성도와 직접 연관됩니다. '노후교체 사업'의 경우 부분설계를 관리원에서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신규구축, 위임발주 사업'은 고객기관이 부분설계를 작성합니다. 고객기관에서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통합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클라우드 환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 특정 제조사 및 규격(모델)이나 어플라이언스(일체형) 장비를 요구할 수 없으며, 공개SW를 기반으로 AP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보안 정책 특히 인터넷망·업무망 간 망연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파일전송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 모두 DB 서버 간의 양방향 연계는 가능하지만, 스트리밍 방식은 업무망 WAS에서 인터넷망 DB로의 단방향 전송만 가능합니다. 파일전송 방식은 WAS 서버 간 양방향 연계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망연계 방식일지라도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에는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부분설계 작성 시 관리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정보시스템2과는 '자원통합 설계 지원 컨설팅'을 통해 부서내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하여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설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월 경에 '22년 1차 사업에 대한 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구축 및 이관, 테스트

설계기준, 예산 적정성 등 검토

자원통합 신청(수요조사) 종료 후, 사업추진을 위한 통합 설계 작성을 위해 관리원, 고객기관이 함께 부분설계를 검토합니다. 요구 자원이 예산 범위 내인지, 사업 대상이 적정한지, 시스템 구성은 적정한지와 같은 설계원칙 및 관련 지침 준수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사업발주

관리원은 통합설계를 바탕으로 자원통합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자선정 및 계약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고객기관은 AP사업을 발주합니다. 자원통합에 반영되지 않은 SW와 라이선스는 고객기관에서 발주하여야 합니다.

◎ 자원통합사업 수행 단계

발주 및 사업자선정, 계약이 완료된 후, 자원통합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크게 구분하면 '현황분석, 구축 및 이관, 테스트, 서비스 전환 및 오픈, 안정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현황분석

현황분석에서 시스템 구축 난이도 좌우, 자통·AP사업자간 원활한 협의 필수, 7~8월까지는 AP개발안 준비해야...

현황분석은 자원통합사업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설계 당시 엔지니어와 자원통합 사업자 간에 검토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설계 시에는 설계원칙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세부적인 기술문제는 자원통합 사업자와 AP개발 사업자가 실무 레벨에서 검증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호 간에 역할 구분과 추진 일정을 명확히 하고, 통합설계 시 조정된 자원내역을 재확인 합니다. 고객기관 요청에 따라 통합설계 시 확정된 자원 총량(CPU, 메모리, 스토리지 용량 등)내에서 일부 자원 조정도 가능합니다.
관리원(자원통합 사업자)·고객기관(AP개발 사업자) 간에 상호 역할과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이 잘 협의된다면 이후 과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황분석을 위한 고객기관(AP개발 사업자)과의 협의는 7~8월 즈음에 수행합니다. 이 때까지는 구체적인 AP개발 안을 마련하여 현황분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축 및 이관, 테스트

현황분석이 잘됐다면 구축·이관 걱정 없어

이후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및 AP를 이관하는 '구축 및 이관' 단계와 시스템 기능·성능 등을 통합테스트 하는 '테스트' 단계를 거칩니다. 고객기관 입장에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데이터 이관일 수 있지만 현황분석 시 잘 협의 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 서비스 전환 및 오픈

사업 종료 후 3개월 동안 안정화 기간... 기간 중 서비스전환 완료 해야... 이후에는 기관에서 직접 전환

자원통합 사업은 통상 1차 사업이 11월에 종료되고 2차 사업은 12월에 종료됩니다. 사업 종료 후 3개월의 안정화 기간을 운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기간 종료 전에 서비스 전환 및 오픈을 실시한 후, 안정화기간 3개월 간 모니터링 및 세부설정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객기관 AP사업 지연으로 자원통합 사업기간 내에 서비스 전환 및 오픈을 하지 못했다면, 안정화기간까지도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정화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고객기관에서 직접 진행해야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