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이동통신서비스 및 앱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이용안내서 및 신청서를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11월부로 지침, 법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앱메시지로 신청 (문자메시지 신규 신청 : 타당성 검토 후 승인)
(문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운영총괄과 / ☎ 042-250-5333, 154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