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
ㅇ 평가대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ㅇ 평가대상 : 276명(5급 이하 일반직, 연구관 및 임기제)
ㅇ 평가방법 : '22년 상·하반기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한 점수*로 순위 및 등급 결정(원칙)
*(5급) 부서성과 50% + 개인실적 50%, (6급이하) 부서성과 30% + 개인실적 70%
- '22년 고충·기피·격무직위 우대대상자 선정 결과 반영
- 휴직·신규임용 등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징계 등 최하위 등급 부여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안내
ㅇ 등급안내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 2. 21.(화) ~ 2. 27.(월)
ㅇ 안내방법 : 개별 문자메시지 안내
ㅇ 공개내용 : 개인별 성과등급
- 개인별 성과급 반영 점수(성과평가결과)가 궁금하신 분은 코리아메일(turn1980@korea.kr) 또는 전화(042-250-5263)로 말씀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ㅇ 성과등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직원은 붙임의 이의신청 서식으로 작성하시어
인사행정팀(김영훈, turn1980@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전출 포함)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 된 경우(지방 등 전입 포함) 재채용기관에서 평가한 등급으로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퇴직기관에서 중복으로 지급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