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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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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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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7
국내 최고의 공공 정보기술(IT) 기반 활용, 중소 정보기술(IT) 기업 돕는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내 신기술·우수제품 제안 접수 및 기술 검증 지원 -

□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 기술·제품을 검증(테스트)할 기회가 없거나,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의 기술검증 결과가 필요한 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다.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강동석, 이하 관리원)은 국내 최대의 공공 정보기술 기반 시설(IT 인프라)을 보유한 이점을 활용하여, 중소 정보기술(IT)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아울러 해당 제품의 기능·성능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먼저, 국내 정보기술(IT) 중소기업은 자사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6월 27일(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술검증·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관리원은 누리집(iot.nirs.go.kr)에 "중소 정보기술(IT) 신기술·우수제품"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제품설명회 등을 거쳐 관리원 정보 기술 기반시설(IT 인프라)을 통한 기술검증 지원이 필요한 수준의 제품인지를 결정한다.
○ 기술이 우수하거나 공공분야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실 운영환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여 기술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기술검증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대용량의 운영 환경에서 해당 제품이 설치·운영되었을 때의 기술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리원과 협업하여 보완책을 마련한다.
※ 실제 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관련(Open Stack) 외산 제품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하여 국산 ㅇ사의 제품으로 기술검증을 실시한 결과, 외산제품보다 기능적으로 우수하여 국산소프트웨어(SW)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 관리원은 기술검증 결과를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홍보 및 판촉도 지원할 예정이다.
○ 하드웨어의 경우, 관리원의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을 완료한 제품은 검증통과 목록에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리원에 도입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의 경우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타 공공·민간기관이 제품 도입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검증 결과 등을 공개하고, 아울러 조달혁신제품 지정 등도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관리원은 ①고품질 시스템 구현을 위한 실 수요자의 요구사항 반영 ②대용량 데이터 적용을 통한 시스템 개선·고도화 ③공공 대표기관의 참고자료(레퍼런스) 확보 측면에서 타 정부기관이 보유하기 어려운 국내 정보기술(IT)기업 육성·지원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관리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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