ÁÖ¸Þ´º ¹Ù·Î°¡±â º»¹® ³»¿ë ¹Ù·Î°¡±â

»ó´ÜÀ¸·Î ¹Ù·Î°¡±â

  • Ȩ
  • >
  • ¾Ë¸²·¼Ò½Ä
  • >
  • º¸µµÀÚ·á

º¸µµÀÚ·á

  • +
  • -
±¹°¡Á¤º¸ÀÚ¿ø°ü¸®¿ø º¸µµÀÚ·áÀÔ´Ï´Ù.
  • ±¹°¡Á¤º¸ÀÚ¿ø°ü¸®¿ø °¡¸íÁ¤º¸ °áÇÕÀü¹®±â°ü ÁöÁ¤.. µ¥ÀÌÅͱâ¹Ý ÇàÁ¤ È°¼ºÈ­

  • ÀÛ¼ºÀÚ
  • 관리자
  • ÀÛ¼ºÀÏ
  • 2022/01/11
  • Á¶È¸¼ö
  • 1095
- 가명정보 활용으로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유용한 분석과제 발굴 기대 -


□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 세대·인적 정보, 과세정보,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및 민간 퇴직연금 정보를 결합하여 노후 소득보장 준비현황 종합 분석
▶ 국립암센터 임상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정보를 결합하여 암 경험자의 장기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 편의점 상품별 매출 데이터와 신용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결합하여 가맹점별 맞춤형 상품추천 모델 개발

< 가명정보 결합 분석 사례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강동석, 이하 ‘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2021년 12월 28일)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위한 심사 업무는 반드시 결합전문기관만이 수행 가능
○ 지금까지 총 20개 기관(붙임 1)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행정기관으로서는 통계청에 이어 관리원이 두번째이다.(붙임1)
○ 특히, 관리원은 정부24, 홈택스 등 대부분의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로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의 업무를 모두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다.

□ 관리원은 행정·공공기관의 가명데이터 분석, 활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결합센터’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 데이터결합센터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데이터 유용성 검토를 위한 모의결합, ▲개인정보 가명화 및 가명정보 간 결합, ▲결합데이터 분석, ▲데이터 반출 심사 등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전 단계를 지원한다.
○ 또한 정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나 결합전문기관들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적 현안 해결에 유용한 분석과제 발굴, 데이터분석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결합·분석하면, 정책 수립이나 의사 결정에 매우 유용한 데이터가 창출될 수 있다”라며, “정책의 신뢰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ÙÀ½±Û ¡ã
[¿ù°£Àι°] ¡®Áö´ÉÇü Ŭ¶ó¿ìµå ¼­ºñ½º Àü¹®±â°ü¡¯À¸·Î¼­ °íµµÈ­¡¤°íÇ°Áú ´ë±¹¹Î ¼­ºñ½º ±¸ÇöÇÒ °Í
ÀÌÀü±Û ¡å
ÀüÇØö Àå°ü,¡¸Äڷγª »ó»ý ±¹¹ÎÁö¿ø±Ý¡¹½Ã½ºÅÛ ±¸Ãà ÇöÀåÁ¡°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