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내 최대의 공공 IT 인프라를 보유한 이점을 활용하여, 중소 IT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아울러 해당 제품의 기능·성능 고도화를 지원
□ 추진절차
① 신청 → ② 검토 → ③ 제품 설명회 → ④ 기술검증 → ⑤ 결과공개
○ ① IT 신기술·우수제품 등을 제안 설명, PoC 신청,
② 접수된 제품은 제품별 소관부서로 분류·배정,
③ 소관부서별 제품 설명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주관하여 개최(설명회 등 자료는 게시판에 공유),
④ 관리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기술검증 수행(분야별 해당제품 소관부서에서 기술검증 수행 여부 판단), HW*·SW**로 구분하여 소관부서에서 기술검증 추진,
* HW : 정보자원 사전기술기준검증, 테스트베드지원, 기술기준 개정 등
** SW : 성능 및 기능점검 등 PoC 계획수립 및 실시
⑤ 기술검증 사전검증, PoC 결과 등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접수된 제품은 신청단계부터 설명회 개최, 검증, 결과까지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예정)
□ 지원방법
○ IoT 홈페이지(iot.nirs.go.kr)에 ‘중소IT제품 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
○ 문의번호 : 042-250-5940(변영태), 042-250-5937(김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