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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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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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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53
(개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융합망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방법) 국가융합망 이용(신규·변경·해지) 관련 사전협의 후 이용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

- 문의처 : 국가융합망 망관리센터 서비스데스크 (대표번호 1661-4715)
또는 국가융합망구축실무추진단 (042-250-5771~5778)

- 공문 수신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융합망구축실무추진단



붙임 :
1. 국가융합망 이용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2. 국가융합망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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