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1. IP 관제예외처리 절차
① 신청기관은 온나라 전자문서을 통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신청접수
- 예외처리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공문에 붙임
- 공문수신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사이버안전과, 디지털안전상황실 / (광주센터) 보안통신과 / (대구센터) 보안통신과
※ 수신자는 요청 내용을 인지해야 할 관련 기관(부서) 모두 포함
※ nTOPS 사용이 가능한 기관담당자는 nTOPS로 직접신청가능
- 신청 절차 및 처리완료 문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비스데스크(☏1577-0577)
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신청서 접수후 보안적합성 확인
③ 보안적합성이 적절할 경우 관제예외처리 실시, 부적합할 경우 요청 취소 및 보완요청
④ 예외처리 완료 후 신청기관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실시
2. IP 차단해제 절차
① 신청기관(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비스데스크(1577-0577)에 유선 또는 nTOPS(일반요청)로 접수
- 접수시 신청정보(기관/부서, 신청자/직위, 연락처) 및 신청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해제 불가
※ 신청정보 및 신청사유, 차단 관련 문의 내용은 모두 국정자원 통합운영시스템(nTOPS)에 기록 보관됨
② 차단해제 완료 후 신청기관(인) 서비스 사용 가능
③ 신청기관(인)은 IP 차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행하여야 함
첨부: 붙임1_IP 보안관제 예외처리 신청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