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1. IP 관제예외처리 절차
① 신청기관은 온나라 전자문서을 통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신청접수
- 예외처리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공문에 붙임
- 공문수신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사이버안전과, 보안통신과, 광주센터 보안통신과
※ 수신자는 요청 내용을 인지해야 할 관련 기관(부서) 모두 포함
※ nTOPS 사용이 가능한 기관담당자는 nTOPS로 직접신청가능
- 신청 절차 및 처리완료 문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비스데스크(☏1577-0577)
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신청서 접수후 보안적합성 확인
③ 보안적합성이 적절할 경우 관제예외처리 실시, 부적합할 경우 요청 취소 및 보완요청
④ 예외처리 완료 후 신청기관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실시
2. IP 차단해제 절차
① 신청기관(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비스데스크(1577-0577)에 유선통화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 접수
- 서비스데스크로부터 차단 이유를 확인 후 차단해제 신청서 작성
- 차단해제 요청사유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단 해제 불가
- 메일주소 nirshelp@korea.kr, 팩스번호 별도안내
※ nTOPS 사용이 가능한 기관담당자는 nTOPS로 직접신청가능
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신청서 접수후 보안적합성 확인
③ 보안적합성이 적절할 경우 IP 차단해제 실시, 부적합할 경우 요청 취소 및 보완요청
④ 차단해제 완료 후 신청기관(인) 서비스 사용
첨부 : 붙임1_보안관제IP 예외처리 신청서
붙임2_IP 차단 해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