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처
- 국가정보통신망 통신망 연계 담당자 (☏ 042-250-5744)
- 국가정보통신망 표준IP주소 담당자 (☏ 042-250-5742)
- 국가정보통신망 방화벽 담당자 (☏ 042-250-5743)
▶ 공문수신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보안통신과
[1.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신청 절차]
ㅇ (개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인터넷 공동사용을 위해 국가정보통신망과 통신망 연계가 필요한 경우
ㅇ (신청방법) 담당자 사전 협의 후 다음 신청서류 2종을 공문으로 제출
- 「서식. 국가정보통신망 이용신청서」, 「서식. 행정기관 표준IP4주소 할당신청서」
ㅇ (유의사항) 사업단·공공기관 연계인 경우, IP할당후 침입차단시스템 포트 허용신청 필요
[2. 행정기관 표준IP주소 할당 신청 절차]
ㅇ (개요)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정보유통 등을 위해 행정기관 표준IP주소가 필요한 경우
ㅇ (신청방법) 「서식. 행정기관 표준IP4주소 할당신청서」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
[3. 국가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포트 허용/차단 신청 절차]
ㅇ (개요) 국가정보통신망을 경유한 서버접속 등을 위해 특정 포트 허용/차단 등 방화벽 정책 변경이 필요한 경우
ㅇ (신청방법) 「서식. 국가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포트허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보호시스템 변경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nTOPS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