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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ÀÛ¼ºÀÚ
  • 관리자
  • ÀÛ¼ºÀÏ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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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961
▶ 도메인 등록체계 (mois.go.kr 경우의 예시)
- 3단계 도메인 : mois.go.kr
- 4단계 도메인 : xxx.mois.go.kr, a.mois.go.kr 등의 형태(서브도메인)

▶ 안내사항
- 처리기간 : 최소 2~3일 소요
- 공문수신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보안통신과
- 문의처 : 042-250-5865


1. 신규 3단계 행정기관 도메인 등록(승인) 절차
○ 3단계 도메인 신설이 필요한 경우
○ (신청방법) ⓐ관련 서류 제출(공문) =>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검토 및 승인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임서버 등록(별도 네임서버 선택 가능)
-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승인신청서, 웹사이트 도메인 신설 타당성 자체 검토결과, 홈페이지 구축 계획(자유양식) 등 관련 서류 제출
- ⓑ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검토 및 승인 후 결과 통보(KISA와 내용 공유 포함)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임서버 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결과서(결과 통보 시 양식 송부) 작성하여 도메인 관리 공식 이메일(modomain@korea.kr)로 제출

(별도 네임서버에 해당 도메인을 등록할 경우, ⓒ번 사항은 필요 없음)


2.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신규 4단계 도메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관련서류 제출(공문) =>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검토 및 승인 => ⓒ등록 가능여부 확인

-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설정 변경신청서,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 검토결과 제출
- ⓑ 행정안전부 검토를 통한 등록가능 여부 확인
- ⓒ 추가 완료 후 유선 통보


3. 3단계 도메인 삭제 및 4단계 도메인 추가/변경/삭제 절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임서버에서 기존 3단계 도메인 삭제(IP 변경 포함) 및 서브도메인 추가/변경(IP, 서브도메인 이름 변경 등)/삭제가 필요한 경우
○ (신청방법) 행정기관 도메인 설정 변경신청서 작성하여 도메인 관리 공식 이메일(modomain@korea.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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