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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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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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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84
□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강중협, 이하 통합센터)는 10월 12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민원제보 등이 가능한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이동민원신고서비스란 일반국민이 각종 사건ㆍ사고정보나 민원사항을 휴대전화의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작성 후 발송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통합센터는 #1110을 서비스 대표번호로 확보하고, 일반국민이 메시지 발송요금 외에 별도의 부가요금(정보이용료)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텔레콤)와 협의하였다.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선 교육청 등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가 필요한 기관은 통합센터에 이동민원 신고서비스를 신청하여 기관별 고유 서비스 번호를 할당받아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면 된다.

□ 현재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는 시민들이 제보하는 열차 내 각종 사건․사고신고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은 구민불편사항을 통합센터의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 해양경찰청, 포항시, 안산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도 해양오염물질 투기제보, 생활현장민원, 학교 내 민원사항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통합센터에 이동민원신고서비스 이용을 요청 중이다.

□ 통합센터는 2006년도부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문자서비스(SMS), 멀티미디어문자서비스(MMS), 모바일 웹서비스(WAP, MSG)의 공통기반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 2009년 10월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64개 행정기관이 통합센터가 운영하는 모바일 정부 서비스 기반환경을 이용 중이다.

□ 통합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발굴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정보화 향상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국가 ICT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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